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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교육센터

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사이버교육센터는 각종 연구실 위험요소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사이버교육 이수 조건 : 60점 이상(교육이수+평가)

필수, 선택 안전교육 모두 이수한 후 평가 점수에서 60점 이상 득해야 합니다.
평가 미실시 혹은 60점 이하 일 경우, 안전교육 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
이용방법

  • 사이버교육센터 접속
  • 학번 또는 사번, 성명 입력
  • 안전교육 과목 선택
  • 안전교육 수강
  • 평가(문제풀이)
  • 이수증 발급
  • 담당부서 : 안전관리팀
  • 담당자 : 김용태
  • 연락처 : 042-600-1642
  • 최종수정일 : 2021-06-29 03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