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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· 학자금

201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글의 상세내용

『 201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1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-03-15 조회 7908
첨부 hwp 근로학생 업무일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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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;

201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읽고 근로해야 합니다. 1. 근로시간 준수 - 기간 : 2012. 3. 12(월) ~ 2012. 6. 15(금)방학 중 근로장학생 별도선발 - 근로시간 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- 최대시간 : 주당 15시간이내 2. 학업시간표 입력 : ~ 3.19(월)까지 -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> 사이버창구 > 장학금관리 > 근로장학관리 > 학업시간표 관리 ※ 학업시간표 미입력시 출근부 작성 불가 3. 출근부 작성 및 제출 : 시간단위로 입력 또는 작성(분단위 인정 안함) ※ 한달치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(미제출시 장학금 지급불가 - 온라인출근부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> 사이버창구 > 장학금관리 > 근로장학관리 > 출근부 관리 매일 근로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입력해야하며,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제출합니다. 근로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입력이 안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. (EX. 3월 12일 근로 시 3월 17일까지 반드시 입력해야 함) -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(교외및전공산업체근무자용) : 첨부파일 참조 온라인출근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작성하며, 근로장소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제출합니다. - 근로학생 업무일지 : 첨부파일 참조 매일 근로한 내용에 대해 수기로 작성하며, 온라인출근부 또는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 4. 허위근로 시 자격박탈 - 근로시간에 근로부서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(EX. 재택근무, 병원진료, 해외출국 등 불가) - 수업시간 및 휴강, 실습, 시험시간 중 근로하는 경우 - 근로학생 대신 다른 학생이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 5. 학적변동 시 즉시 통보 근로 도중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장학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 6. 문의처: 장학팀 백효정(041-730-5144)
2012. 3. 15 교 무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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