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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 최저임금 고시 글의 상세내용

『 2020년 최저임금 고시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0년 최저임금 고시
작성자 직원인사팀 등록일 2019-09-02 조회 11501
첨부  

2020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. 

2020년 최저임금 고시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43호

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8.5

고용노동부장관

1. 최저임금액

모든산업 : 시간급 - 8,590월

월 환산액 1,795,31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최저임금 적용기간 : 2020.1.1~ 2020.12.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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