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최저임금 고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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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직원인사팀 | 등록일 | 2019-09-02 | 조회 | 115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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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43호 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8.5 고용노동부장관 1. 최저임금액모든산업 : 시간급 - 8,590월 월 환산액 1,795,31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 적용기간 : 2020.1.1~ 2020.12.31. |